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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일정 정리

by exam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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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1.7억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지급액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소득 요건 충족 시 지급액 5% 감액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점차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가 400만~9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급여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신청기간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5%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감액 조건
단독가구 165만 원 재산 1.7억 이상 시 50% 감액
홑벌이 가구 285만 원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 초과 구간 시 지급액 축소
소득 하위 구간 가구별 최대금액 소득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최대금액 지급
소득 상위 구간 일정 비율로 감액 지급 기준 초과 시 단계적 축소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 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때 신청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자는 9월 중순경, 반기 신청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이후 소득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올해 신청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다음 해에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택스 > 장려금 >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며, 국세청 장려금 전용 ARS(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되며, 장려금 금액과 입금일을 명시한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A

 

Q1. 소득은 충족되는데 재산이 초과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을 해도 꼭 받을 수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 역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지급 금액이 5% 감액되며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은 부부 합산 재산으로 계산되며, 전액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은 소득과 무관하게 평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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